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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2017. 01. 17|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전라북도|산업진흥과

전북도는 지난 113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실시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기간은 1.23() ~ 2.17(), 2차 접수기간은 3.6() ~ 3.24()이다. 한편, 1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단위 신청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그동안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미만인 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사업을 희망하는 자 모두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며, 전기사용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므로 신청자는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국비, 도비, 군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비보조금 단가는 태양광(고정식) 2kW 이하는 1,380천원/kW, 2kW ~ 3kW 이하는 1,170천원/kW이고, 태양열 14초과 ~ 20이하는 430/이며, 지열 10.5kW 초과 ~ 17.5kW 이하는 490/kW이다. 에너지원별설치규모별 세부 지원단가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국비와 별도로 지원되는 지방비(도비, 군비)는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에너지원 및 설비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마다 사업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희망자는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기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내용은 아래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공지사항

- 문의처 : (168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연락처 : 031-260-4673~4, 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