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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 시행결과 발표

2016. 09. 05|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15.6~'16.8)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2차 모니터링 결과는 '141('14.7~'15.3) 점검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에서는 2%p, 현장점검부분에서는 37%p, 전체적으로 12%p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건축관계자의 품질 및 안전의식 강화와 제조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안전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부적합비율 : 설계부분(건축구조기준) 14.8%12.8%, 현장점검(샌드위치패널) 89.8%52.8%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1차 모니터링 점검분야 : 건축구조기준,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되었으며,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부적합률이 작년 89.8%에서 52.8%3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2차 모니터링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에 있다.

 

참고로 1차 모니터링에서 부적합 된 현장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 1차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현황

- 감리자 : 업무정지 2, 견책 8, 주의 1, 불문경고 10

- 시공자 :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앞으로 추진할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16.8.~'17.8)”은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16.8)하여 현재의 공사현장 점검 뿐 만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하고,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된다.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더 확대하면 재시공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후조치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안전모니터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파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올해 9)건축안전모니터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와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이번 모니터링 결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합동점검 등 점검 효율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