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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행복주택 신혼부부ㆍ대학생 맞춤형 공급 강화 관련 기준 개선

2016. 09.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행복주택기획과,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6()부터 행정예고(20일간)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16.4.28) 중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맞춤형 공급 강화 관련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 기준을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대당 0.7대 기준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하여 주차걱정이 없도록 하고,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세대당 0.5, 그 외의 지역에서는 세대당 0.7(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전용160)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하였다.

* 대학생의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세대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개정 기준 적용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 확대 및 추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개선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며,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현행 0.02~0.1/세대),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혼부부가 30%인 단지는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어린이집 확보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