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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6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실시

2016. 08. 02|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울산광역시|도시창조과

울산시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하여 간판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2016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희망업체는 오는 91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도시광고물팀) 또는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 및 현장심사(1), 심사위원회 최종심사(2) 등을 거쳐 오는 921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를 선정, 발표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창조과(229-65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제도 시행(2011) 이후 2015년까지 총 25개 업체가 옥외광고 모범업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