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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차 500호 공급

2016. 03.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SH공사 맞춤임대부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6년도 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16년도 물량을 지난해 12월에 1차 500호 공급에 이어 추가로 500호를 공급하는데, 이번 2차 공급물량 중에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난 1차분 500호 공급물량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730명은 5월 31일까지 거주를 원하는 임차주택을 물색하여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3월29일 현재로 입주대상자 730명 중에 160명이 물색한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등 입주대상주택이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하여 계약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이 완료된 주택은 99호로 집계되고 있다.

 

 보증금보장 신용보험가입 제외주택


 1.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춘 날 기준)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3.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주택
 4.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5. 보증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6. 임차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7.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사업자)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
 8. 주택에 대한 부채(채권최고액, 임차보증금 등 합계) 비율이 90% 초과하는 경우
 9. 입주예정인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5년12월말 기준으로 5,16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3천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2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3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백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45백만 원)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5년 기준)

3371,660

3775,200

3832,780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31일(목)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년 4월18일(월)~22일(금)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4월 27일(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6월 3일(금)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발표 이후부터 8월 31일(수)까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시장의 가격상승, 전월세 수요 등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