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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확대

2016. 03.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서울시는 올해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인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당초 ‘18년까지 101개소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8년까지 141개소로 당초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는 81개소를 운영 중이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학교 앞 시간제 통행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으로부터 50m~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행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 및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 나와 차량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시는 당초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매년 15개소 씩 추가해 '18년까지 101개소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차량 원천 봉쇄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당초 계획에서 40개소 늘린 141개소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15년 말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4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천구 신정유치원을 비롯해 3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및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전방에 달려오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속경보표지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87개소에서 올해 10개소를 추가, 앞으로 매년 10개소 이상 추가해 '18년 총 117개소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