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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6년 주거급여 지원제도' 시행

2016. 02.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2016년 주거급여」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주거급여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개편하여, 해당가구의 거주형태, 소득수준과 가구원수, 실제 임차료 및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다른사람의 집에 세를 살고 있는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평균11만원)를,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량(최고 95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 관할시청에서 조사하고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의 노후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실시조사를 거쳐 최종 해당가구에 지원 된다.

2015년도에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총 15천여가구 중 11천여가구가 주거급여 지원혜택 받았으며, 금년에 운영할 “수눌음 주거복지지원센터”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발굴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