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ㆍ건축투자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
ㆍ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영 제115조의3 제1항 신설)
ㆍ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영 제115조의3 제2항 신설)
ㆍ이행강제금 감경 (영 제115조의4 신설)
ㆍ건축협정의 폐지 제한기간(영 제110조의 4 개정)
ㆍ건축허가시 첨부하는 제출서류 조정(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개정)
ㆍ재축의 범위 명확화 (영 제2조제4호 개정, 규제개선 과제)
ㆍ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영 제23조의2 개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의)
ㆍ주거지역내 정북방향 일조권 개선 (영 86조제2항 개정, 규제개선 과제)
ㆍ책임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건축허가 사무위임(영 제117 개정, 시도 건의)
ㆍ“야영장 시설”건축물 용도 분류 추가(영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개정, BH·국조실 현안 과제)
ㆍ주택층수 산정방법 개선(영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개정, 규제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