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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2015. 11.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관광․판매․업무 등 복합개발 촉진...구도심 재생 활성화 기대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약 9.6만㎡ 부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어 관광, 업무, 판매 기능 등이 복합된 용도의 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시에서 입안하여 결정을 신청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역 및 계획 내용>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일대 96,330.8㎡이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3,999.6㎡로서, 관광(관광호텔, 관광휴게시설 등) 업무․판매(사무실, 카페․음식점 등), 사회문화(컨벤션 등)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구역지정으로 보다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대지안의 공지기준(건축법) 규제가 완화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국토부는 이번 해도수변지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포항 舊도심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거점시설이 조성되어 포항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복합용도 계획이 포함된 워터프런트 개발로 주민의 휴양, 관광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토부는 또한,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민간 등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1,500억의 투자와 1,700여명의 고용이 유발되는 등 연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발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