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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및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15. 10. 19|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8월11일「건축사법」개정(‘16. 2. 12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②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 마련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③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

 

‘15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