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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8월 7일 입법예고

2015. 08.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주택정책과, 주택기금과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