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ㆍ국제회의시설(MICE 산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국토교통부는 정책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판매ㆍ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계획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구조 및 설치기준은 공통기준을 따르되,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10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