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국토부, 뉴스테이 3법 법사위 통과

2015. 08. 1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중산층 주거혁신의 법적 기반 마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15.1.29, 김성태의원 발의)

- 「공공주택 특별법」('15.2.3일, 김희국의원 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기업형 임대 공급, 출구제도 확대 등 16개 개정안)

 

 

정부는 최근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월 13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New Stay 정책'을 발표했다.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뉴스테이 3법이 각각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8월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94년 개정된 「임대주택법」이 21년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체계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공공주택법」 개정에 따라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공공주택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ㆍ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되고, 출구제도의 확대ㆍ개선을 통해 장기간 정체된 정비구역의 원활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 법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정비

 - 과도한 규제 합리화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 택지 지원 및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 국유지 활용가능 범위 확대

 -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절차 간소화 등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 준주택 공급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일몰제 확대적용 및 연장제도 도입

 - 직권해제 기준 조례위임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규정 신설

 - 공공관리제 개선

 -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 신설

 -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확대

 - 안전사고 우려주택 안전진단 재실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허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의 위탁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