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2015. 08.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고시' 등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등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정비 이후 남아있는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435건은 올해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임의규제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하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전국 시ㆍ군ㆍ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ㆍ방문하여 모니터을 통해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