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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 시행

2013. 08. 28.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부산광역시|도시경관담당관실

도시경관을 산뜻하게, 광고물 관리는 효율적으로

 

부산시는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기존에 구·군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기초자치단체별 간판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리기준 등을 보완하고, 간판관리 업무를 시에서 일괄 조정하고 통합하는 등 부산시 광고물 정책 일원화를 통한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조례는 가로형 간판·세로형 간판·돌출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강화 내용등을 담고 있다.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종전 3개에서 2개 이하로 줄었으며,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의 업소 등은 추가로 1개를 더 설치 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5층 이하 업소별 1개만 설치 가능하며, 세로형 간판은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거리의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으며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 한해 광고물실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광고주·광고물 제작 업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부산시 도시경관담당자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부산의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라면서, 시민들의 간판정비사업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간판제도의 홍보를 위해 간판 리플릿을 제작, 9월 초에 구·군 및 간판허가·신고대행 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간판설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