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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 심의,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2013. 09. 26.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대전광역시|도시계획과

심의 과정 공정ㆍ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높이는 계기될 것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계획심의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운영에 따른 부정부패 유발방지와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처리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0일로 15일을 대폭 단축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사례가 줄어들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이번에 개정한 위원회 운영세칙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안건처리기한 단축 (45일→30일 이내)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위원회 관련 행정정보 휴대폰 알림 서비스 시행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추천방식에서 공모방식 도입 △위원의 연임 제한(2번까지 연임 허용) △심의안건과 관련, 위원의 위원회 제척·회피사유 구체적 명시로 운영상 공정성 저해를 가져온 위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등 규정이 포함되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대폭 해소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사항 지난 8월 확대 간부회의 시 대전시장이 도시주택국의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