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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리 아름답게 만들 우수공공디자인 찾는다

2013. 09. 03. |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서울특별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3일(화) 제11회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고, 10.7(월)~14(월) 신청 접수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간과 조화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인증을 하는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의 제11회 선정계획을 3일(화) 발표했다.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하여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기초 제작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디자인적 공공성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으로, 이번 인증제에서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사용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양식, 접수 방법, 선정기준 등의 공고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10월 7일(월)~14일(월)까지 접수하고 서류심사 및 현물심사를 거쳐 12월 4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서는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 → 시민의견 수렴(온라인) → 2차 현물심사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568점의 <서울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제품은 인증서를 수여받고 2년간 해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온라인 홍보 및 e-Book브로셔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서울시 대다수 공공공간에 활용되면서 관련업계의 경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존 인증제품 중에서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은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이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확산에 노력하고, 더불어 영세 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꾸준한 보급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작모형광고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