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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 07. 04.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이용시설 허용,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역 내 공장 증축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업소용 비닐하우스 설치 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 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시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상재해에 취약하여 피해가 빈발하였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이하)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부지 안에서 증축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 내 주민생활·기업 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