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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도시내 빗물을 관리한다!

2013. 06. 03.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6.4~7.14)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하여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평생학습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6.4~7.14)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투수성포장 등)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빗물을 저장하여 수해에 대응하는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였다.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등)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물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