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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로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2014. 12. 16.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13.12월)하였다.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동시에 입안·상정한 것이다. 

이번「국토기본법」개정안 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계근거 신설)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고려를 위하여 계획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② (공동훈령 제정) 국토-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양 부처 공동훈령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계획간 조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발생시 이를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시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조정을 받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 신설 등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토-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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