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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관들 온실가스 감축 앞장, 2012년 40만 톤 감축

2013. 08. 18. |녹색건축도시부문|연구 및 교육|환경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TF팀

지방공사·공단 12.2%,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방자치단체 7.2% 등

온실가스 감축 솔선수범

 

공공부문 기관들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결과, 2012년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¹의 8.1%, 약40만CO2톤²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 보고서 평가결과 이와 같이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16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2차년도인 2012년 이행결과를 종합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고 최종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2년도 공공부문 의무 감축대상 전체 762개 기관 중 실적자료 분석이 가능한 703개 기관³을 대상으로 기준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배출량인 488만 7,000CO2톤의 8.1%인 39만 4,000CO2톤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나무 7,880만 그루⁴를 심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2012년 관리목표인 8%를 달성한 것은 물론 제도시행 첫해인 2011년 감축률 5.7%보다 2.4% 더 감축한 성과다.

 

공공부문 유형별 감축실적을 보면, 지방공사·공단이 12.2%로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자체 7.2%, 국ㆍ공립대학 5.3%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각 유형별 기관 모두 제도시행 첫해인 2011년 감축실적에 비해 최소 0.3%, 최대 6.0% 감축률이 증가했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의 감축방법을 분석한 결과, 냉난방 온도 준수, 승강기 운행횟수 조정 등 행태개선⁵이 62.7%로 가장 높았고, 시설개선⁶ 6 .9%, 천연가스 차량교체 0.8%, 기타⁷ 29.6% 등 다양한 감축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개선 보다 행태개선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인다는 향후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이행실적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 중소기업청(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남구(지자체), 한국무역보험공사(공공기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지방공사·공단), 경상남도교육청(시·도교육청), 창원대학교(국·공립대학), 경북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냉난방 온도 준수 등 행태개선 강화와 더불어, LED조명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교체 등 시설개선과 친환경 차량교체 등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 감축했다. 반면, 감축실적 미흡기관은 경남 합천군(지자체), 강원도교육청(시·도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공공기관), 창녕군개발공사(지방공사·공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국·공립대학), 충남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및 치과병원)이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축 실적이 우수했으나 국방부가 배출량이 약간 증가했다. 미흡기관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한 시설개선 부진, 이용객 증가, 혹서·혹한기 민원시설 냉난방 가동시간 증가, 노후시설 에너지효율 저하, 연구·전산분야 필수설비 상시가동 등을 미흡사유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월 말 공공부문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 포상·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공공부문 기관의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축 취약기관 대상 현장교육 강화,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감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연도별(2011, 2012) 감축실적 비교

 



1) 기준배출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정시 기준이 되는 배출량으로 2007~2009년

                         연평균 배출량의 평균

2) CO2톤(tCO2-eq) : 목표관리대상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의 배출량을 CO2로 환산한

                               값으로 CO2 환산배출량을 의미

3) 온실가스 다량배출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공공기관, 국방·군사시설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4) 소나무 1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흡수량을 5㎏으로 산정시의 수치

5) 피크시간대 냉난방 중지, 승강기 운행횟수 조정, 사무실 격등제 조명, 야근시 스탠드 사용 등

6) LED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옥상녹화, 이중창 설치 등

7) 이용객 감소, 대상시설 가동률 저하 등에 의한 자연 감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