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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ㆍ1 부동산 대책’ 관련법 공포안 의결

2013. 05. 07.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올해 연말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 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1주택 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가령, 총 양도소득이 3억 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 원이라면 1억 원(3억 원~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1세대1주택 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 이상)다. 1세대1오피스텔 보유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시행령’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유기간 2년이상)다. 일시적 2주택 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다른 주택(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종전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다. 단,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후 60일 안에 본인 또는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축·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수 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3년 4월 1일 이후 해제된 주택 △계약자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년 4월 1일 이후계약 체결한 주택이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수 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계약자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 해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주택이다.

 

정부는 종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