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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확대 추진

2012. 03. 08.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기도|경기도청 도로계획과

조리~법원, 덕양~용미 도로확포장 사업 등 474억원 규모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국지도78호선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공사추진과 보상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74억원 규모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비축사업이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은행(Land Bank)에서 미리 비축하고,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을 통해 토지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토지비축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최근 정부정책의 변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토지보상비 급증 등으로 한정된 재원범위 안에서 막대한 보상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토지보상 장기화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돼 지역주민 재산권 규제,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심각한 교통정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비축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리~법원 도로확포장 사업은 교통정체가 가장 심각한 국도1호선 시점부터 광탄교차로까지 4.3km구간을 조기 개통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으며, 덕양~용미 도로확포장 사업은 혜음령 터널공사 관통 등 후속 공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내년 말에는 조기 개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리~법원, 덕양~용미 등 2개 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비축사업으로 승인받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89억원을 투입해 공사가 시급한 파주시와 고양시 구간 일부를 우선적으로 토지비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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