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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된다!

2012. 03. 01.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

진입도로․마을회관 등 주민 숙원사업에 국비 343억원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주민지원사업비 343.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70%~90%를 국고에서 차등 지원


지원금액은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인구를 기본지표로 하여 사업계획 평가, 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로 결정(시․군․구에서 시행) 되었으며,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32억원, 경상남도 26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금번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였던 마을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294억원(84곳),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44억원(17곳), 농산물판매장․생태체험마을 등 소득증대 5.4억원(4곳) 등 주민 숙원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소득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지원사업비 5,839억원을 지원(1,997개 사업)


한편,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전통문화 복원사업*을 공모(3월)를 통해 발굴하여 금년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환경) 누리길․여가녹지․경관 / (문화) 돌담길․장승․솟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