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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2010. 12. 28.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대전광역시|지적과

- 대전시 제안 시범사업으로 15천만원 국비 지원 받아 추진

-.공유지와 사유지간 경계설정기준 및 점유유형별 경계정비 방안 마   

 

 

대전광역시는 1228일 오후 3시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에서 국토해양부 관계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공유지의 경계정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업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대전시가 국토해양부에 시범사업을 제안해 채택됨으로써 사업비 15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2일 착수하여 이번에 완료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사업성과로는 점유현황이 불분명한 국공유지 395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여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대한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징수 등의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와 사유지간 경계설정기준 및 점유유형별 경계정비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 1월중 각 재산관리관에게 현황측량성과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보하여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