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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 된다

2010. 12. 17.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17부터 입법예고하고, ‘11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6207)로 문의하면 되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주요 개정안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