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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2010. 12. 0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주택본부 건축기획과

-9일 건축조례 개정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 건축심의대상(20→30세대) 및 대지안의 공지 (3m→2m) 안화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측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 건축물 외관보전, 구조 보강, 에너지 절약에 따라 30%까지 증축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완화하는 한편,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는바,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이 생겨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증축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따라 자치구별 통일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규제 완화(안제7, 30)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은 20세대 이상이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대해서는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서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리모델링 하는 경우 증축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안제3)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받아 최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증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 건축심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축규모에 대한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조례에 정함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1. 건축물 외관 계획(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시구 정책에 관한 계획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 알기 쉽게 조정(안제7)    

 

건축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8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의 모호성으로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심의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의여부가 결정되거나 자치구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던 것을

건축심의 생략 대상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및 동선의 변경으로 단순화계량화하여 혼란의 발생소지를 없앴음.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1개 층을 초과하여 변경

2. 건축물의 구조 또는 토지굴착계획의 공법 변경

3. 건축물의 외장과 공개공지조경을 10% 이상 변경

4.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이상 변경,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이상 변경

5. 위원회가 심의시 지적하여 반영한 사항의 변경
 
  


 그 밖의 개정사항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SH아파트 등)은 건축물 규모에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서 건축 및 디자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 해소(안 제7)

소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함(안 제24) 

공개공지의 안내표지판 규격 의무화가 오히려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이를 삭제함(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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