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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재건축 너무 복잡하시죠?” 이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2010. 12. 04. |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법제처|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보증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법제처(처장 정선태)12. 6.()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3개 분야 법령정보(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보증)를 추가로 제공한다.

 

최근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은 추진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만 보아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획 수립, 시행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추진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놓았다. 특히, 각종 평가, 토지 등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 보호방법 및 보증보험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인(私人)간의 보증 뿐 아니라, 어음 보증 및 신용보증 제도 등 보증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보증과 관련한 법률적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내용 예시>

(질문)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질문) 우리 동네 주택재건축을 시장이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ㆍ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동생의 빚보증을 서줬는데, 동생이 빚을 갚지 못하자 얼마 전부터 채권자가 밤낮 없이 빚 독촉 전화를 하고 수시로 직장에까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대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서 법제처는 165개의 다양한 생활분야에 대한 알기 쉬운 법률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법제처 조정찬 법령정보정책관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