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도시벽화 기준” 기틀 마련으로 명품도시 구현한다!

2010. 09. 14.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대구광역시|도시디자인 총괄본부

- 5개 분야 도시벽화 기준 마련 / 도시경관 수준 향상 기대 - 

 

 

대구시는 명품도시 디자인 구현의 일환으로 5개 분야에 도시벽화 가이드라인을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대구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도시벽화가 오히려 주변과의 부조화로도시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도시벽화 사업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코자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공공의 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작 표현되는 도시벽화로서, 벽면은 물론 바닥면과 천정면 등의 대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쾌적성, 심미성, 환경성의 기본원칙 아래 장소의 성격,벽화의 형식, 색채, 재료, 관리의 규정항목으로 필수사항과 제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김영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도시벽화 기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공공예술의 최소한 수준을 유지하며 또한 퍼블릭 아트로서의 개별 창작품을 보호함과더불어 도시경관 수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벽화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