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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기본계획수립의 토대 마련

2010. 09. 17.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전라북도|토지주택과

전라북도의 건축현황, 여건변화, 전망과 도시경관향상과 건축문화발전,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연구개발의 토대마련을 위한 건축 기본조례 제정 

전통사찰,전통한옥의 건축활성화를 위한 규제적용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도 함께개정
 

전라북도는 건축문화진흥으로 도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지원하기위한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제정안이 9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가 제정한 건축기본조례의 주요골자는 전라북도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은 물론,

 

-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및 건축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 건축발전 및 지원대책 및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에 관한 사항과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자문 및 시행을 위하여 전라북도에 건축정책위원회를 건축위원회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 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