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기업참여 끌어내기 위한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 현행 20년→15년, 5년 앞당겨
- 용적률 허용범위도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
-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기업+전문가단체+공공이 손잡고 성과 극대화
□ 서울시가 도심 내 대형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전면공간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도심 주요 대형 건물의 전면이나 앞뜰 공간이 시민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도심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심 내주요가로에 위치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사업이다.
□ 민간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할 유도방안의 주요골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연수 완화 ▴용적률 허용범위와 기부채납현실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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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 현행 20년→15년, 5년 앞당겨>
□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를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앞당기고,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증축은 리모델링 가능년수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고 4일(수) 밝혔다.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 가능 연수는 20년으로서 15년인 현행 건축법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 시는 리모델링 년수가 5년 앞당겨질 경우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약 20% 증가하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용적률 허용범위도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
□ 아울러 시는 용적률 허용범위를 공간개방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했다.
□ 용적률 허용범위는 건물 전면공간 개방,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용도도입면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없었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추가기반시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종전기준은 용적률 허용범위를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기때문에 연면적 증가에 따라 이미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기반시설을 추가 부담하던지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부담이 커 리모델링 추진이 부진한 상태였다.
< 용적률 허용범위> ▹ 도심부 용적률 허용 범위 - 기존용적률이 600%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허용 -기존용적률이 600%이상인 경우 기존용적률의 10%범위까지 허용 ▹ 도심부 용적률 허용 세부 기준 -옥외주차장 등 사적 공간 개방면적과 가로활성화 용도 및 문화복지 용도 도입에 따라 용적률 허용 범위를 정함 |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도심 가로의 표정인 건물 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할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이는 그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개공지가 많이 확보되어
양적인 확보는 이뤄졌으나 질적인 담보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 해외사례에서 보면 이미 뉴욕 등 세계도시는 가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 따라서,시는 도심의 종로 등 주요가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을고려한‘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건물 전면을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사업초기단계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면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기업+전문가단체+공공이 손잡고 성과 극대화>
□ 또 시는 건물전면공간을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기업의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므로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문가 단체인 사단법인 도시가꿈과 함께 건물전면을 시민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기업방문, 설명회개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기업참여 유도를 확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에 대해 사단법인 도시가꿈은 디자인 자문, 사업취지 등 기업설명 등 기업과의 협력관계를구축해 기업 참여를 적극지원하고, 서울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기업스스로 전면공간을 개방토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기업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기업은 사회 공헌으로 품격을 높이고 공공은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민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상호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 서울시 시범사업의 일환이었던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1층 로비가 커피숍과시민휴게공간으로 바뀌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미지로 탈바꿈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 김병하 서울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서울시의 이번 유도방안을 통해건물을 소유한 각 민간 기업들이 보다 쉽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서울의 매력적인 도심 가로에서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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