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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형 건물전면 ‘문화휴식공간 탈바꿈’ 가속도

2010. 08. 04.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균형발전본부

 

- 서울시, 기업참여 끌어내기 위한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방안마련

-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 현행 2015, 5년 앞당겨

- 용적률 허용범위도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

-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기업+전문가단체+공공이 손잡고 성과 극대화
 
 

서울시가 도심 내 대형 건물주들이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 전면공간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도심 주요 대형 건물의 전면이나 앞뜰 공간이 시민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추진중인 도심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심 내주요가로에 위치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할 유도방안의 주요골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연수 완화 용적률 허용범위와 기부채납현실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등이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 현행 2015, 5년 앞당겨>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가능 년수를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앞당기고,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증축은 리모델링 가능년수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고 4() 밝혔다.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 가능 연수는 20년으로서 15년인 현행 건축법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는 리모델링 년수가 5년 앞당겨질 경우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약 20% 증가하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용적률 허용범위도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실화>

아울러 시는 용적률 허용범위를 공간개방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현실성있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했다.

 

용적률 허용범위는 건물 전면공간 개방,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용도도입면적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없었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추가기반시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종전기준은 용적률 허용범위를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기때문에 연면적 증가에 따라 이미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기반시설을 추가 부담하던지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부담이 커 리모델링 추진이 부진한 상태였다.  

 

< 용적률 허용범위>


도심부 용적률 허용 범위

- 기존용적률이 600%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허용

-존용적률이 600%이상인 경우 기존용적률의 10%범위까지 허용

도심부 용적률 허용 세부 기준

-옥외주차장 등 사적 공간 개방면적과 가로활성화 용도 및 문화복지 용도

도입에 따라 용적률 허용 범위를 정함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도심 가로의 표정인 건물 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할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개공지가 많이 확보되어

양적인 확보는 이뤄졌으나 질적인 담보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사례에서 보면 이미 뉴욕 등 세계도시는 가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따라서,시는 도심의 종로 등 주요가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을고려한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건물 전면을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사업초기단계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면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기업+전문가단체+공공이 손잡고 성과 극대화>

또 시는 건물전면공간을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기업의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므로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문가 단체인 사단법인 도시가꿈과 함께 건물전면을 시민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기업방문, 설명회개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기업참여 유도를 확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에 대해 사단법인 도시가꿈은 디자인 자문, 사업취지 등 기업설명 등 기업과의 협력관계를구축해 기업 참여를 적극지원하, 서울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기업스스로 전면공간을 개방토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기업은 사회 공헌으로 품격을 높이고 공공은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민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상호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시범사업의 일환이었던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1층 로비가 커피숍과시민휴게공간으로 바뀌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미지로 탈바꿈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서울시의 이번 유도방안을 통해건물을 소유한 각 민간 기업들이 보다 쉽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서울의 매력적인 도심 가로에서 휴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