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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적 업무편람 발간

2010. 08. 04.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 및 지적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주요민원사무 등을 묶어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건축토지관련 업무는 도민의 재산과 권리에 가장 밀접한 사항으로 평소에도 도민들로부터 전화 상담 등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편람 발간은 전화상담의 불명확성 및 궁금증을 해소하여 고객만족투명행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 되었다.

편람의 주요내용으로

- 건축주택분야로는 건축허가, 건축사 업무신고, 광고물 심의위원회운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절차, 분양가 상한제 운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고

- 지적토지분야로는 도로명 주소 사업, 조상땅 찾기, 토지분할합병,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중계업 등록제도 등 28여종의 민원사무처리절차가 실렸다.

-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경관위원회 심의와 대상 등을 자세히 수록하여 경관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동 편람은 행정시 및 읍, 건축사회 등 도내 건축관련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배부되었고 도홈페이지(건축지적과 사이트)도 게재되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건축지적민원업무에 대한 편의시책들을 개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