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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제 확대 운영

2010. 07. 01.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

◈ 저탄소 녹색건축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가 관련법령 개정(7. 1자)으로 확대 운영    

◈ 개정법령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개선 및 인증등급을 세분화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활성화 기대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건축물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확대·운영된다.

부산시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제244호)’ 개정안이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대상이 모든 신축 건축물로 확대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개선 및 인증등급을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란 건축물의 개발과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여 사용자들이 쾌적한 공간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건축주가 동의하는 경우)가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공인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친환경건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건축물의 인증대상이 기존의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주거부분, 비주거부분),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의 6개 용도의 신축 건축물에만 가능했던 것을 모든 용도의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전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고, 인증 등급을 ‘최우수, 우수’ 2단계에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인증기관 추가 지정시에는 3개월 전에 공고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전문인력 중 상근인력을 두어야 하는 분야를 기존의 4개 분야 각 1명 이상에서 9개 분야 중 6개 분야 각 1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당초(4개 분야)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등, 생태환경, 실내환경
※ 개정(9개 분야)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또한, 지난 5월에는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어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개정내용 및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사항 등에 대한 홍보로 부산에서도 보다 많은 건축물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