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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건립 심의 내실화

2010. 06. 16. |녹색건축도시부문|연구 및 교육|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건축물건립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상반기(5월까지)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 결과 총 1,090건 중 재심의가 206(19%)으로 작년동기 대비 총 심의 건수 941건 중 재심의 231(25%)보다 재심의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건축사와 건축주 등 건축 관계자가 경관에 대한 인식향상은 물론 건축계획 심의시 해당 건축사 등 관계자가 제출된 건축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사전설명제도' 실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건축계획 사전설명제도 : 건축 심의시 건축사의 창작성등 건축계획의도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현이 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 출석설명(21)

 

또한 건축계획심의 후 재심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사 등에게 재심의 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건축계획방향에 대하여도 상담을 꾸준히 실시한 것도 재심의율이 줄어든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주요 재심내용을 보면

주요도로변, 해안변 등에 주변 환경과 대치되는 이질재료의 사용, 건축물의 용도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 도면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도면 상호 연관성 부실 등이 나타났다.

 

앞으로 도에서는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T/F팀의 논의를 거쳐 재심의 내용 구체적 분석 등 재심의율을 더욱 줄여 주민편의 행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