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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 변경(안)」 주민공람 실시

2024. 02. 22|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변경', 지역주민 의견 듣는다!

 - 3.22.~4.9. 시 누리집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지정 변경(안)' 열람 가능… 의견 있을 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돼

 - 주요 내용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변경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늘(22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15년 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복잡한 방식의 계산을 통해 건축물의 건립 가능한 높이를 산출했던 기존 지침을 정비해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동시 지정하는 것으로 정비했다.


 또한,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 또는 분야별정보-도시ㆍ건축ㆍ주택(www.busan.go.kr/depart/bunew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4월 9일까지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8층 건축정책과) 또는 전자우편(korea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수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역경제 여건 변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