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2024. 03. 06|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국토교통부|도시정비기획준비단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

 - 6일 48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 지자체 소통 및 지속 협력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수)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단일택지 100만㎡, 단일택지 80만㎡ 이상으로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 연접한 행정동 내에 위치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국토연구원) 후 지자체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를 하였으며,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