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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의 원동력,국제투자진흥지구 조기 지정

2023. 12.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

새만금 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의 원동력,국제투자진흥지구 조기 지정 

 - 10조원 투자유치로 경제적 파급효과 26조 5천억 원, 13만 3천명 고용창출 등 예상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23.6월)하여 정부 국정과제*를 조기에 이행하고, 현재까지 약 1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기반시설)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ㅇ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에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업종에 따라 5억〜20억 원 이상 투자 및 10명〜30명 이상 고용 필요


 ㅇ 1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 중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7.26조원으로, 전체의 70%를 초과한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ㅇ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함에 따라 2개의 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ㅇ새만금청은 법령 개정 시 제조·물류·관광업 등 폭넓은 업종의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고용조건을 혜택 적용 요건에 포함해 투자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 (참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법인세 혜택 적용요건 등

□ 또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새만금사업법」 시행(‘23.6.28) 당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했다. 


 ㅇ이러한 적극행정이 투자유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정 반년 만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지정계획안(案) 심의(’23.6월) 당시 설정한 목표 투자액인 6조원의 120%를 초과하는 7.26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ㅇ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표주자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LS그룹, 룽바이, LG화학 등이 각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였고, 산업용 가스 제조 등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의 투자유치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6조 5천억원, 직·간접적 고용창출효과는 13만 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20.7월) 「2015년 지역 산업연관표」을 활용하여 산출


 ㅇ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투자유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23.6월 매립 준공),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23.10월 매립 착공) 등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사항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