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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정류장 두고 수백 미터 돌아가…‘보행통로 개설’ 의견표명

2023. 12.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눈앞에 정류장 두고 수백 미터 돌아가…‘보행통로 개설’ 의견표명 

-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학교를 연결하는 보행통로 설치 허용해야 -



□ 눈앞의 버스정류장과 인근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 미터를 돌아서 다녀야 했던 창원 중동유니시티 1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창원 중동유니시티 1단지 아파트(이하 1단지 아파트)와 접한 경관녹지 내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출입로 및 출입문 설치를 허가할 것을 해당기관에 의견표명했다. 


□ 1단지 아파트 1,803세대 입주민들은 단지 서쪽에 버스정류장, 학교,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나 출입구가 없어 수백 미터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할 기관에 단지 서쪽 경계에 있는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출입로 및 출입문 설치 허가 신청을 했다.


   관할 기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녹지점용허가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고 녹지보호 필요성이 크며 단지에서 버스정류장 등으로 이동 가능한 정문과 후문 등이 이미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1단지 아파트 입주민은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로 우회하는 것이 불편하고, 일부 입주민은 경관녹지 내에 있는 울타리(펜스)를 넘어서 다니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며 보행통로를 개설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공원녹지법상 보행자전용 통로는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하고,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녹지의 조성·유지관리 지장 여부, 진입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보행통로가 설치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로 인해 월담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설치할 보행통로의 규모가 작아 잔디보호 매트로 시공한다면 녹지 훼손도 거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정을 통해 보행통로를 개설토록 해 오고 있어 1단지 아파트와 접한 경관녹지 내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출입로 및 출입문 설치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은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번 국민권익위 결정을 통해 창원 중동유니시티 1단지 아파트 입주민의 통행불편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