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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2023. 12. 18|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신설, 부실 설계·감리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금품·향응 수수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재 강화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 앞으로는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 

 ⇨ 앞으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업체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페널티)을 받게 된다. 


◈ 지자체 건설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는 C업체의 소속직원이 시공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적발되었으나, C업체는 감리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다.

 ⇨ 앞으로는 업체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는 ’23.12월말 개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23.12월 중 입법예고

□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 선정 시 우수업체 우대】    

 ❶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에,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 건설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직접시공 평가는 1년 유예 후 ’25.1.1. 시행.


 ❷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하여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 시공평가 :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하도급관리, 안전관리, 시공품질 등 평가 


  ○ 앞으로는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 만점 → (개선) 93점 이상 만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