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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2023. 04. 27|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4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경매 또는 공매 현재법정기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하였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5월 초 시행예정)

이에 따라 세입자 주택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부과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현행> 경매 및 공매 시 지방세의 우선변제 원칙 (지방세기본법§71)

 

(원칙) 지방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등 권리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변제

 

* (신고·납부 세목)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 고지서 발송일

** () 주택임차보증금은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

(당해세)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로, 당해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이번 개정안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1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미납 지방세 내역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입자임차보증금 보호 위한 지방세 제도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며, “개정안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