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3. 04. 27|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23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 공시가격()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25()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28()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 + 민간위원(14))

 

1. 공시가격() 의견제출 현황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23()부터 411()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23.3.2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

 

최근 5년간 의견제출 추이(단위 : , %)

'23

'22

'21

'20

'19

8,159

9,337

49,601

37,410

28,735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213.4%)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반영건수 및 반영비율 추이(단위 : , %)

 

'23

'22

'21

'20

'19

반영건수

1,348

1,248

2,485

915

6,183

반영비율

16.5%

13.4%

5.0%

2.4%

21.5%

 

2.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년 공시

17.20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23년 공시

-18.63

-17.32

-18.05

-22.06

-24.05

-8.75

-21.57

-14.27

-30.71

 

열람()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공시

23.17

17.20

19.50

15.30

10.58

5.29

12.21

13.13

14.56

'23년 공시

-22.27

-4.37

-12.77

-12.52

-7.99

-10.61

-10.03

-11.25

-5.59

 

열람()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3. 향후 일정

 

공동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청 민원실에서 428()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30()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1644-2828 (09:00~17:30))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조정세대는 조정공시와 함께 소유자 개별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