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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제주발전 체계적으로 이룬다… 도, 관련조례 재정비

2022. 12. 28|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의 가치를 담기 위해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이달 말 조례안이 공포된다.

 

❍ 이는 지난 7월부터「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 세부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단위)의 수립 방법 및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5년단위)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검토 등 지속가능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 이 밖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센터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립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미래 제주 20년 설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분야별 행정계획들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