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울산 - 부산 - 경남 “개발제한구역 개선 위해 머리 맞대다”

2022. 12.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울산광역시|정책기획관, 도시계획과


울산 - 부산 - 경남
“개발제한구역 개선 위해 머리 맞대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실무회의 개최
제도개선 건의사항 공유 및 공통 과제 도출 등 논의
울산시는 12월 2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 경상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시‧도별 소관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주요 공통과제 도출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사항으로 삼고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부처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
울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와 지방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70년대 지방의 도시계획 기능이 미비하던 때에 도시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도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이 가능하고 도시의 기형적 개발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역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3개 시‧도가 힘을 모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1,060.7㎢)의 25.4%(268.7㎢)으로 중구‧남구‧동구를 에워싸고 있는 모양이며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력산업 인근 개발 가능 용지가 부족하고, 문화‧복지‧의료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 도시의 균형 있는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