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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한다

2022. 10. 25|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행령」 일부개정령안(22.11.1. 시행)이 10.25(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조문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라목을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부칙 개정령안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은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ㅇ 현행 시행령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 공장의 신설공장의 증설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ㅇ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 및 지원항목 비교 >

구분

공장신설

공장증설

매입·임차

(기존공장 내 시설도입

입지 O

설비(건축) O

설비(기계) O

입지 X

설비(건축) O

설비(기계) O

입지 △ (매입O, 임차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O

입지 X

설비(건축) X

설비(기계) O

물리적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매입·임차

기존 공장 내 유휴공간 활용


 

ㅇ 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인 바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2.6.15)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에 포함된 국내복귀(유턴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이다.

 

ㅇ 또한기업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서적지 않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