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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신속한 규제혁신·제도화 건의

2022. 10.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정책기획관

■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래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한 규제혁신 방안 마련과 제도화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차 울산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국회 계류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제주의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오영훈 지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등 국가·도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등에서 선제적 우위를 점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신성장산업 분야는 아직 시장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없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과 제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오 지사는 “그동안 숱한 신산업 실증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쌓아온 제주의 다양한 경험과 제주도민의 의지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가는 제주가 가장 앞장서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제주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요청했다.

 

❍ 오 지사는 2020년 12월 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도입 후, 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중복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 이어 “제주에서부터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전국 확산 모델로 제시하겠다”며 제주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와 인력, 예산을 제주도로 이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건의했다.

 

■ 이날 회의는 제103회 전국체전에 맞춰 울산에서 개최됐다.

 

❍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논의 후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 의결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과 보고안건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장관과 국조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교육부차관이 참석했다.

* 시도지사협의회회장(경북), 시군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

 

❍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회 회의는 올 초 1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