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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조례 개정으로 농촌 경제 활력 도모

2022. 10. 06|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지원 근거를 확보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등 농촌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농촌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안착 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조치이면서,

․ 2023년도 공모사업인‘농촌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의 사전 공모 조건에 따른 조례개정이다.

 

* (근거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4조, 제35조의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4, 제31조, 제38조,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72조, 제125조

* (관련 지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22년도),

 

❍ 개정 조례안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신설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담겼다.

 

❍ 이달 조례안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각종 평가 이행, 입법 예고 후 1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31일 공포 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단 운영, 인건비 및 교육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협약 체결의 필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 농촌협약 사업인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지방 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