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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방시대의 미래

2022. 10.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 정부는 10월 7일(금),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중앙행정기관장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오늘 회의는 새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정부는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 지키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정부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새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논의의결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 (의결)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심의 시원안의결하되 일부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보완 및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을 보완키로 하였다.

 

□ 첫 번째로지방 4대 협의체간 협의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 두 번째로,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여 장기 과제의 안건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실무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안건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보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방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 다음으로법제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하되 법령에서는 기본원칙과 범위 등 필요 최소한만 규정하고,

 ○ 중앙-지방이 함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거나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발굴ㆍ정비하기 위해 행안부, 법제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 (보고)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 추진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 제정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통합법()에 따르면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입장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합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보고)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의 출발점이 ‘일자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함께 논의하였다.

    * (관련 국정과제 118번)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먼저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특성 맞게 추진한다.

□ 또한, 정부는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 재취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한다.

 ○ 지역일자리 최초 독립법*을 제정하여 지역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현재, 상임위 계류 중)

 ○ 아울러, 지역 일자리사업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자문(컨설팅), 교육평가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 회의 정례화와 내실있는 회의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