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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맞춤형 특례 발굴 대응을 위한 세미나 개최

2022. 09.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충청북도|자치행정과

충북도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시행(2022.1.13.)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충북연구원과 2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시군 맞춤형 특례 발굴에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스스로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군-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인구 수가 기준이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면 행안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지역산업, 문화관광자원 등 해당 지자체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 특화발전전략을 세웠다면 이에 맞는 특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례 사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군은 중앙부처의 사무 일부를 이양 받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현실을 반영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군특례 지정요소를 고려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제도의 안내, 시군구 특례지정 심의기준, 충청북도 시군특례의 발굴 방향 등을 논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특례발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설된 특례제도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조문>



「지방자치법」 제198조 ②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 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