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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국가공공기관, 공동발전·도민행복 견인 ‘맞손’

2022. 09.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국가공공기관이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 제주도는 37개 국가공공기관, 7개 지방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9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구성은 제주특별법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및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다.

 

❍ 제주도는 도내 70개 국가공공기관 본점 및 지점·지사 중 기관의 주요 투자·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제주 지역 발전과 밀접한 기관 37곳을 선정하고 ▲경제·관광·국제협력 ▲도시건설·교통 ▲에너지 ▲1차산업 4개 분야로 분류해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 각 분야별 발전협의회 의장은 제주도 행정·정무부지사가 맡고, 국가공공기관의 지점장, 지사장, 본점 국장급은 위원이 된다. 제주도의 국장급과 지방공공기관장은 별도 지역위원으로 포함했다.

 

■ 제주도는 발전협의회 발족에 따라, 제주발전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를 정례 운영하며(전체회의 연 1회, 2월 개최), 상·하반기 분야별 협의회(연 2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과 도정 현안 해결을, 각 기관들은 주요 투자·사업 등의 현황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제주도와의 협조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업무 협력·협조 사항은 도정 정책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제주지역에 새로운 국가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위원을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확대·구성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 한편, 이날 발전협의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과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와 국가공공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도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향후 일상적인 협의와 소통공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15분 도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모두 국가공공기관과 연계돼 있다”면서 “제주도와 국가공공기관이 협력해나가면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